‘백화점 난동’ 여성, 지명수배 3일만에 또 소란 피우다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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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지난 1월 보안요원 폭행… 지난달 안양서 다른 일로 붙잡혀

올해 초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여성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경기 안양에서도 소란을 일으키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월 10일 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한 백화점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변 고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보안직원에게는 컵에 담긴 음료를 뿌리고 머리에 컵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한 시민 목격자가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영상’에는 A 씨가 업소에서 나가던 도중 보안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안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이 직원이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꿔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그간 A 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지난달 22일 A 씨를 지명 수배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4일 A 씨는 경기 안양에서 또 다른 소동을 일으켜 안양만안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남대문서로 A 씨를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조사에서 ‘기분 나빠서 폭행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백화점 난동#폭행 혐의#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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