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유흥시설,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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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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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등으로 9일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유흥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으로 해외유입 사례 1건을 제외한 17건은 용인지역 확진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용인시 확진자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대해선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 기존 준수사항 외에도 입장 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시행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 하에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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