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사고’ 장제원 아들에 징역 1년6월 실형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7일 15시 47분


코멘트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래퍼 노엘(20,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다하면서 바르게 살겠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아버지인 장 의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보험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한 점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결선고는 오는 6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