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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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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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 재발방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Δ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Δ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외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 및 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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