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7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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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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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이들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씨도 “어찌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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