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생후 18일이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여)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그대로 엎드려 놓았다. 신생아들은 위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분유와 함께 공기를 마실 경우 토할 수밖에 없다. 토사물이 자칫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림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딸에게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잠들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그 사이 딸은 질식사했다.
A 씨는 남편이 강원도로 일하러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A 씨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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