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가고, 산책하고…“자가격리 위반 2명 안심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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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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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한 분은 대구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됐고, 어제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돼 어제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전했다.

박 담당관은 안심밴드 수량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안심밴드 총 3000개를 주문·제작했고, 그 숫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로, 안심밴드 도입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할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한다. 시설 격리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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