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 우려…법적 근거도 부족”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16시 54분


코멘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 뉴스1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 뉴스1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는 9일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잇다면서도 Δ법적 근거 부족 Δ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비밀의 자유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