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임시 사무실 마련되면 출근”…국립오페라단, 당분간 한지붕 두가족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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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심 판결 존중…다만 항소·항고는 할 것
윤 단장 집무실, 예술의전당 내 마련될 듯

국립오페라단 두 수장의 동거가 당분간 이뤄지게 됐다.

국립오페단 윤호근 단장 겸 예술감독은 10일 뉴시스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제가 편안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문체부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윤 단장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도 정지됐다. 윤 단장의 원래 임기는 2021년 2월8일까지다. 윤 단장이 당장 출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

윤 단장은 “법원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사회를 비롯해 저를 믿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국립오페라단의 실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뿐인데 오해를 받고 지난 1년여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예술가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단장은 재작년 2월 임명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윤 단장이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채용했다며 작년 5월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단장은 억울함을 거듭 표했다. 같은 해 6월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법원은 윤 전 감독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같은 해 10월1일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국립오페라단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기각된 가처분이 이번 본안 소송에서 되살아나 인용된 것이다.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을 촉발한 문체부가 용단을 내려 상황을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문체부의 책임론이 컸던 만큼, 윤 단장과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 듯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와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황을 살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1999년부터 독일 기센 시립극장 부지휘자와 음악코치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윤 단장은 사람을 뽑고 활용하는 방식이 국내 시스템과 달라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 지붕 두 단장 체제’는 불가피하게 됐다. 문체부 산하 예술 기관에서 두 수장이 동거하는 상황이 10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2010년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이 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출근, 당시 오광수 위원장과 별도로 위원장실에서 한달반가량 머무른 적이 있다.

두 단장이 공존하면서 지휘 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4월 초까지 국립오페라단 공연이 취소된 상황인데, 그 전까지 지휘 체계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현 단장과 윤 단장이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단장은 “박 단장님과의 관계가 아닌 문체부와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단장도 “윤 단장과 관련해 내가 할 말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 아끼는 음악적 후배”라고 했다.

국립오페라단은 “사무실이 있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는 빈 공간이 없어 예술의전당 내 다른 공간을 물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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