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수감… 납품업자에게 억대 수뢰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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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A사 대표 정모 씨(45)로부터 수년간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정 씨는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 금품을 제공하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수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계좌로 (금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8일 이 전 법원장을 군에서 파면했다.

김동혁 hack@donga.com·박상준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뇌물 수뢰 혐의#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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