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총경’ 압수수색서 PC 확인”…경찰도 “계속 수사중”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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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왼쪽 두번째)가 정관호 경찰청 경무계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왼쪽 두번째)가 정관호 경찰청 경무계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불법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49)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관해서는 윤 총경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가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청장은 “윤 총경이 서울경찰청 경무부 소속으로 돼있고, 교통분야 치안지도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울경찰청으로) 압수수색을 온 듯하다”며 “윤 총경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교통부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윤 총경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에게 배정된 개인용 컴퓨터를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인했다는 개인용 컴퓨터에 관해 “개인에게 배정된 컴퓨터가 있었다”며 “그 컴퓨터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컴퓨터를 포렌식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에 확인할 일”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해간 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검찰이 윤 총경의 활동내역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통부에서 ‘치안지도관 활동상황’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임의제출 형태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대기발령 상태인데도 보직을 받아서 계속 경찰 업무를 이어가도 괜찮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례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총경급 인사는 본청(경찰청)에서 하는데 대기발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대기발령이 공식 발령이 아니고, 통상 총경 발령이 맞지 않을 때 치안지도관으로 인사를 내는 게 관례”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3명은 파면됐다. 윤 총경에 대한 징계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을 압수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집행을 못했다”며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융주식계좌에 대해 총 7번, 통신내역 2번, 골프장 등 접대장소 3곳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사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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