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사망신고 음주운전자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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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항소심 1년 6개월
재판부 “범행 인정… 유족 합의 고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은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송년 모임을 한 뒤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윤창호 씨(22)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 일 만에 숨지면서 이 법이 제정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윤창호법#사망신고#음주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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