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형제, 1심서 각각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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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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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외계좌 존재 인식했음에도 신고의무 회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 /뉴스1 DB © 뉴스1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 /뉴스1 DB © 뉴스1
고(故) 조중훈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450억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친의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남호는 20년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피고인 조정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은 조남호-조정호 형제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조남호-조정호 형제는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비롯한 이들 삼형제가 선친에게 물려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후 사망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남은 조씨 형제가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남호 회장은 “선친의 상속재산으로 형사 법정에서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돌이켜보면 그 동안 형제간 다툴 일도 아닌 일로 다퉜는데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정호 회장도 “같은 마음이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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