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숙취운전도 딱 걸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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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적용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이날 전국에서 153명의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춘천=뉴스1
#음주운전#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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