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자치검찰제 도입 찬성…검사장도 선거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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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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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초청 강연서 “국가검찰·지역검찰 구분 좋은 생각”

문무일 검찰총장.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자치검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미국에서 검사장을 선출하는 게 자치검찰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검찰과 지역검찰을 따로 두는 건데 (제도 도입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나눠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의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문 총장은 수사권 견제를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수사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하는 동안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특수부에서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찰도 통제받지 않고 해보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수사판사 도입이 쉽진 않겠지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순 있겠다. 문제를 알았으면 도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권한과 관련해선 “검찰 인사권 문제를 빼놓으면 한국은 균형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이 시스템이 맞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논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에 대해선 “그것마저 단절시키면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진다”며 “현재 한국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못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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