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위탁모’ 수사지휘권 공방…경찰 “檢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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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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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휘내용, 이미 확인 중이었거나 통상 수사절차”
“위탁모 조사후 자체입건…휴대폰 복원 후 긴급체포”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현직 부장검사가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들어 검찰의 수사지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사건이 암장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인 ‘검찰 수사지휘 폐지’를 두고 검경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위탁모 김모씨(39)가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2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51·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위탁모 아동학대치사사건 수사를 돌아보며’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 초동 수사단계부터 전담 검사의 수사 지휘로 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동 사망의 원인이 학대였다는 점과 다른 아동 2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은 자체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 중이었거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Δ위탁모 참고인 조사 Δ경찰의 압수범위 부적절 Δ피해아동 추가 확인 과정 Δ송치 전 수사지휘 필요성 등 강 부장검사의 4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이 위탁모를 최초 신고 당시(지난해 10월23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일 위탁모를 피혐의자로 조사한 후, 증거를 확보한 뒤 다음날(10월24일) 자체 판단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담당 검사가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아동 진료기록·119신고 음성파일 확보를 지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포렌식 의뢰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다만 피해아동 진료기록·119신고내역은 검사지휘를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사진이 발견됐고, 검사는 김씨를 긴급체포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아동보호기관 신고사례를 확인하게끔 지시한 덕에 추가피해 아동이 1명 더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후 다른 아동의 학대사진을 발견하고 김씨를 추가조사한 후 경찰에서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에게 유선으로 긴급체포 예정임을 알리고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가피해 아동(특히 아동보호기관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미리 인지하고 내사를 벌이다가 자체 판단으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던 건”이라며 “검사 지휘는 경찰이 확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원기록 확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없다면 암장되는 범죄가 많아질 것이라는 강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피해아동 추가확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판정 곤란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첫 피해아동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들의 피해사실까지 확인해 추가입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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