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수석 “진실은 변하지 않아…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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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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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지수사 상당부분 인정돼…결백 입증하겠다”
뇌물중 롯데 3억 유죄…징역 5년에도 법정구속 면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9.2.21/뉴스1 © News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9.2.21/뉴스1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는 등 총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끝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협회에 (기부금을) 갖다 넣으라고 얘기를 하겠는가”라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에서 배제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등 앞뒤 상황을 생각하면 불완전한 것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와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에 대해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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