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이재명 스캔들, 정황은 명확해 보이는데…김부선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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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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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사사건건’ 캡처.
KBS1 ‘사사건건’ 캡처.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안타까워했다.

정 전 의원은 2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지사가 선방했다. 그 혜경궁 김씨, 김부선 씨 사건이 컸는데 그걸 다 껐다.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 씨는 정황은 명확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안됐다. 본인은 속상할 거다. 그런데 법이 그런 걸 어쩌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아직 기소된 사건이 남아있다.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녹록지 않다. 만약 (기소된 사건 중 한 건이라도) 유죄가 되면 토론회 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자동으로 붙게 된다. 형님 강제입원 사건이 유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며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9월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5월 29일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서 과거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했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 등에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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