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 전자법정 입찰비리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수주업체 3곳 등 압수수색… 前법원행정처 공무원 체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입찰을 따냈던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직 공무원 남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2000년 A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을 맺고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됐지만 남 씨의 부인 명의로 2007년 설립된 B업체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씨 부인 명의로 된 C업체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40억 원어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고 보고, 남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직원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 다수가 업체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로 입찰방해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대법 전자법정 입찰비리#공무원 체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