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가혹하다”…34명 사상자 낸 군산 방화범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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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화범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모(55)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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