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과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모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이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정치 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 소모·김모 지역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특별수사팀에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수행을 했다. 한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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