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8명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1심 15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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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사진)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었다. 이 목사는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목사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회개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여신도 8명 성폭행 혐의#이재록 목사 1심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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