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교사, 주의-경고 없이 무조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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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처분 기준 강화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바꿔 작성한 교사는 경고나 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교직원에게 내리는 처분 기준을 강화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바뀐 처분기준은 지난달 12일 이후 감사 처분부터 적용된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학생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나온 ‘학생부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의 하나다. 그동안은 학생부를 조작하다 적발돼도 경고나 주의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생부 부당 정정과 허위 기재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중징계, 경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직접 학생부를 수정한 것 외에 관리 소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학생부를 입력·수정하면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내려진다.

교육청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경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받으면 처분이 가중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학생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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