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거짓말 탐지’가 핵심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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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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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조사 결과 ‘폭행’ 질문에 ‘거짓말’ 판정
“흉기 빼 들자 범행 만류”…‘사라진 34초’ 때문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 News1
형 김성수씨(29)와 함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된 동생 A씨(27)의 범행 유무를 가른 데에는 ‘거짓말 탐지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 ‘폭행에 가담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찰의 현장 폐쇄회로(CC)TV 심층분석과 전문가 법률검토, 참고인 진술이 더해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과 법률전문가들은 ‘A씨가 형을 도와 폭행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동생 거짓말 조사서 ‘거짓말’…‘공동폭행’ 혐의 입건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형 김씨가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동생 A씨는 형이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수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형의 폭행을 더 쉽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현장을 비추던 CCTV는 초당 6장의 사진을 저화질로 촬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이 순식간에 일어난 반면 CCTV의 화질이나 성능이 좋지 않아 수사 초기에는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 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거짓말 탐지조사에서 A씨의 답변은 폭행에 대해서는 ‘거짓말’, 살인에 대해서는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경찰청 영상분석팀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법감정팀에 CCTV 영상 분석을 의뢰해 A씨의 행동 패턴을 초당 6개 동작으로 잘게 나눠 심층분석했고,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수차례 법률자문과 회의를 거쳐 A씨의 혐의를 ‘공동폭행’으로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말 형의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면 적극적으로 형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거나 둘을 뜯어내는 행위를 해야 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해 형의 폭행을 더 용이하게 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폭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이 PC방을 나와 칼을 가지고 돌아오는) 6분 동안 A씨는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간 형을 기다리면서 A씨는 최소한 ‘형이 돌아와 폭행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 2018.10.22/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 2018.10.22/뉴스1 © News1


◇‘사라진 34초’…“증거 없지만 살인 가담 보기 어려워”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살인’까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여기에는 CCTV에서 ‘사라진 34초’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 김씨와 B씨는 서로 뒤엉켜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CCTV가 비추는 공간을 34초 동안 벗어났다.

경찰은 이들의 모습이 ‘CCTV 사각지대’로 들어선 사이에 김씨가 흉기를 빼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34초’사이에는 동생 A씨의 행적도 보이지 않아 A씨가 ‘형이 흉기를 빼든 순간에도 범행을 도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사라진 34초’가 A씨에게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막은 셈이다. 경찰은 “영상에 찍히지 않는 34초 사이에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증거가 부족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상에서 벗어난 순간에는 형의 범행을 도왔다가, 영상이 비출 때만 범행을 막았다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이 폭행까지는 범행을 도왔다가도 형이 흉기를 들자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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