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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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관할을 옮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새로 만들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시킴으로써 지역별로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 협조가 안 되고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경찰의 인사권 또는 예산집행권을 갖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치안은 교통 생활안전 예방활동으로 대표되는 치안서비스의 확대가 필수다. 이 같은 행정경찰 분야에선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제에서 국가경찰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거꾸로 자치경찰에 수사와 관련해 지나치게 권한을 주면 국가경찰 시스템의 장점을 훼손할 수도 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외국 사례를 참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권한 다툼이나 업무 중복(겹침), 사각지대로 인한 경찰권 누수(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치안 공동책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양날의 칼’이다.

동아일보 11월 14일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중 ‘㉠유기적’을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문장을 고르세요.
                  
① 글의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좋은 글이다.
                  
② 서로 관련이 적은 사과와 자물쇠는 서로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④ 우리 동아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합동아리여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2. 여러분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치경찰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적어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자치경찰제#치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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