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급등한 집, 공시가도 큰 폭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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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 공시가에 적극 반영”… 집값 담합 제재 위해 법개정 추진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이어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연간 1회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크다.

아울러 정부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시세 파악이 잘 안 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등지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를 집중 모니터링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 반영하고 지역별, 주택 종류별 차이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카페를 통한 부동산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하거나 주로 기업 대상인 공정거래법을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시세#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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