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문턱 넘어선 문재인 정부 1호 규제혁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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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銀 특례법
與 “8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 與野, 지분 확대폭 합의엔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24일 세부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은 이달 중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1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및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를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진전된 것은 민주당 내부 이견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달 20일 정책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당론 채택에 반대해 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두 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 최종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높은 50%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은 빼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자”고도 했다. 결국 양당은 ICT 기업집단 대신 업종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여당 내 반발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정부#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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