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원서낸 서울 中3 학생, 집 근처 일반고 2곳 지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서울의 중3 학생들은 지난해처럼 집 근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지원자도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8일 공고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지역 일반고 선발은 3단계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 일반고 2곳에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해당 학군 소속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인접 학군으로 임의 배정된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은 2단계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정원 미달된 일반고로 임의 배정될 처지였으나 지난달 헌재 판결로 자사고, 특목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일반고 지원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정원 미달된 자사고와 특목고 추가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특목고#일반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