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지칭땐 모욕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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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 씨(62)는 2016년 8월 동호회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보슬아치’는 성별을 내세워 특권을 누리려는 여성을 비꼬는 신조어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다. 김 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글을 올리는 등 총 14회에 걸쳐 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어휘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메갈리아#워마드#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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