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지키기만큼 책임성도 높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정판을 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정판을 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는 ‘납기일’ 문제를 해결한 큰 변화를 이뤘지만 ‘품질관리’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55)은 최근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년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행은 끝냈지만 여전히 예산안 자체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통 중 한 명인 김 처장은 개정판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예산법률주의 등을 강조하며 업그레이된 예산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금처럼 예산안에 사업명과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업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법률’로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일본 스웨덴 외에 대부분의 나라에선 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려고 하면 개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 탈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중 유리한 분석만 떼서 인용될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추계 등에선 예산정책처가 4, 5가지 시나리오와 장단점을 분석했지만, 특정 부분만 인용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 시행 시 예산 추계를 검토하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영국 등의 예산정책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7월 2∼5일)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국가재정#국회예산정책처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