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4일부터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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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20% 공공주택 30%로 확대, ‘금수저 논란’ 9억초과 분양 없애

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지금의 갑절로 확대되고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최대 33%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10%에서 20%로,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청약 자격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에서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 7년 이내’로 넓어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달 중 폐지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된 고가 재건축아파트에 소득원이 불분명한 10대 등이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아파트#신혼부부#특별공급#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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