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도 예금보다 많은 대출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 단계 도입
2021년부터 100% 이내로 맞춰야…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때 가중

앞으로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0년에는 예대율을 110%, 2021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다.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런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아 제한 없이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려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이 100.1%에 이르렀다. 3개 저축은행은 예대율이 120%를 넘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중은행, 상호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 이상의 대출은 대출금액의 1.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대신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과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 실적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량규제 대상에서 뺀 것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저축은행#예금보다 많은 대출#예대율 규제#단계 도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