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 뒤에도 가계대출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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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SR로 거절 사례 거의 없어”… 한달간 대출 4조6856억 늘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달 26일 도입됐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DSR 기준을 느슨하게 잡은 탓에 DSR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537조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DSR 시행 바로 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532조3346억 원)보다 4조68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올 들어 1조 원대로 둔화됐다. 하지만 3월 들어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대출자들이 DSR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몰리면서 도입 직전 1개월(2월 23일∼3월 23일)간 가계대출은 2조9524억 원 늘었다. 이어 DSR가 도입된 이후에도 증가폭이 4조 원대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정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으면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넘은 대출자는 대부분 DSR 기준도 충족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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