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수용… 검찰도 병행수사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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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사개특위 출석해 밝히기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병존적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전국의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등 인지 수사 부서를 두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대검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 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문무일#공수처#도입#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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