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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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등 고려 1017만∼1200만원
지자체 지원 합치면 최대 1800만원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온 만큼 차등 지급이 친환경차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 1017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승용차 한 대당 무조건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난해보다는 적은 것이다.

차종별 올해 지원금은 △GM 볼트 1200만 원 △현대 아이오닉 N·Q트림 1127만 원 △아이오닉 I트림 1119만 원 △기아 쏘울 1044만 원 △르노삼성 SM3 1017만 원 등이다.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578만 원에서 올해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6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한 대당 1600여만 원에서 1800여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1200만 원, 1t 화물차 2000만 원, 중형버스 6000만 원, 대형버스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전기차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데다 차등 지급에 나서면서 이런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전기차#국고보조금#주행거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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