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3인, 특활비 최소 5억~6억 받은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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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백준-김진모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1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을 12, 13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이들이 받은 특활비는 총 5억∼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백준에게 4억 원 전달” vs “받은 기억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68)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00여만 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3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71)으로부터 “2008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예산관 A 씨를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A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원 전 원장 재직 중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여만 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 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김 전 기획관과 김, 원 전 원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2012년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과 목영만 전 실장(59)을 수차례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만큼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활비 수수 금액이 적고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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