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조8000억원 규모 민자유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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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만을 메워 만들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대형 건설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민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을 메워 만들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대형 건설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민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대규모 민자사업 투자자를 찾아 나선다.

창원시는 “그동안 진척이 없어 해결책을 모색해 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인 ‘대상(帶狀)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투자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2개 사업의 민자 유치 규모는 2조8000억 원.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은 2015년 12월 1차, 지난해 2월 2차 공모를 했으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15일 공고를 하고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64만2167m²인 사업용지 조성 공사는 진척률이 현재 72% 정도다. 사업비 2조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양신도시는 문화와 관광, 해양레저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김새가 띠 모양이어서 ‘대상 공원’이라고 부르는 의창구 삼동동과 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원의 공원 개발 면적은 99만8109m²다. 전체 109만5357m² 중 이미 조성된 지역을 제외한 면적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한 뒤 70%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는 공동주택 등 수익용 ‘비공원시설’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한다. 사업비는 8000억 원 안팎이다.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2020년 공원 부지 해제(일몰)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공모와 국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모 기간 중이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55-225-2671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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