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직무서 방산비리-경제안보도 제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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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개입 원천차단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 12일 발의
특수활동비 사용 통제도 강화… 국회에 용처 보고-증빙서류 제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도 직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정보활동을 말한다. 또 효율적인 내부감시를 위해 신설될 정보감찰관은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 외에 방첩분야 중 방산비리와 경제안보도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를 상시 정보 수집활동으로 남겨놓으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부감찰과 감사를 담당할 정보감찰관은 1급 직위로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만 낙점토록 한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정보감찰관을 차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무직으로 하면 실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급 직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내부 인사는 국정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인사만 정보감찰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상피 조항’을 둘 예정이다. 그 대신 정보감찰관 아래 설치될 부서에 국정원 직원을 배치토록 했다. 정보감찰관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정치 관여를 지시한 상급자와 실무자를 모두 처벌(10년 이하 징역)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직무범위(정보활동기본지침)를 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를 외부에 누설하는 정보위 위원들에 대해선 ‘잔여 임기 출석금지’ 등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처벌수위로 구속도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의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출석금지 등의 처벌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 내역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도해 소속 정당 의원 85명이 발의에 참여한 ‘특활비 통제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3가지 용도로 세분해 편성해야 한다. 또 세분된 내역은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내역은 그 다음 해 5월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에도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운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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