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 숙명이라면…” 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하며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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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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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6시간 조사 후 귀가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2시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문에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1)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이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을 통해 ‘비선 보고’ 받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 전 감찰관 불법사찰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실 감찰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감찰(직권남용)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4월 초 특검이 수사한 혐의 외에 최 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추진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추가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또 다시 기각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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