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교단체 ‘무상기부증서’에 北생수 반입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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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7년만에 4만6000병 허용… 대금 北에 흘러갔는지 확인 안해

정부가 국내 한 종교단체가 제출한 ‘무상 기부증서’ 한 장만 믿고 7년 만에 북한산 생수 반입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15일 북한의 500mL짜리 ‘금강산 샘물’ 4만6000병, ‘강서 약수’ 20병의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의 신청을 1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24조치로 북한 물품의 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종교적 목적의 반입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추진 차원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20일 서울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 해당 생수를 제단에 올리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단통협은 9월 말 북측에 생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서 직접 보내는 게 불가능하자 북한산 생수의 중국 내 판권을 가진 한 조선족 무역상을 통해 건네받기로 한 것이다. 생수는 현재 인천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약 800만 원인 생수 대금이 이미 북한에 흘러들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통일부는 기부증서에만 근거해 무상 제공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선족이나 단통협이 북한에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무상 기부증서#북한#생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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