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출산… 50대에 징역 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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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 낳게 하는등 6년간 패륜… 법원 “비교 못할 만큼 죄질 나빠”

10대 의붓손녀를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53)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60대·여) 집에 부모가 이혼한 손녀 C 양(17)이 살게 되자 2011년 가을부터 “할머니에게 알리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협박해 C 양을 집과 자동차 등에서 수년간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C 양은 중학생이던 2015년 9월 첫째를, 다음 해 7월 둘째를 낳았다. 협박에 못 이긴 C 양은 할머니에게 “남자친구 아이”라고 발뺌해야 했다. 올해 고교에 들어간 C 양의 고백을 들은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몹쓸 짓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죄질이 불량하고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A 씨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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