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도산한 회사 대신 근로자에 지급한 체불임금, 3년평균 환수율 31%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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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불임금 올해 1000억 넘을듯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替當金)의 환수율이 최근 3년간 평균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체불임금액은 올해도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 준 체당금은 총 929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은 2885억 원으로 31%에 불과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2∼2016년 국내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체당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2323억 원에서 3687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총 1조2500억 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늘어났다. 회수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27.8%로 떨어졌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청년층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899억1000만 원으로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36억9000만 원)보다 낮지만 2012년부터 6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올해 1∼8월 체불액 역시 8909억6500만 원으로 집계돼 6년 연속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신 의원은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임금채권기금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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