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혐의 인정… 공정위 “미흡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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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1년간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피해인정 기준 등 불투명” 10월까지 보완 요구… 모비스 “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자체 시정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현대모비스에 새로운 시정방안을 요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장 처벌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6월 22일 제출한 동의 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금보다 진전된 시정방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점을 고려해 10월 27일까지 수정된 시정방안을 내면 심의를 속개해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퇴로를 열어줬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용 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리점 직원들은 본사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필요 없는 자동차 부품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대리점에 일단 물건을 팔면 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로 잡힌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갑질’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해 3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현대모비스는 올 6월 자체 시정방안을 만들어 동의 의결을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해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 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 정도 방안으로는 갑을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사가 구제해주려고 하는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만약 제대로 된 피해구제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방법이 구체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갑을관계 구조상 현실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현대모비스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10월 27일까지 보완한 시정방안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및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형 영화사업자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정세진 기자
#현대모비스#갑질#물량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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