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성은]임대소득세에 침묵하는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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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부자 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총성 없는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론전은 승리하고 세법 개정은 못할 수 있고, 했는데 빈 주머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자에게 소득세를 올려도 증세 효과가 3조 원 정도라는 추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서민증세라 비판했던 담뱃값 인상 효과가 7조 원을 초과한 것과 묘하게 대비되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 정부도, 국회도,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침묵이다. 임대소득세 부과의 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조세 원리에 역행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불평등 해소와도 부적합하다.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이기에 그렇다. 정의구현 구호와도 맞지 않다.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이어왔고, 불로소득의 대모(代母) 수준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주거 안정도 가능한 좋은 수단을 외면한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임대소득세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임대소득세 감면조건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적용을 적절히 연계하면 임대료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임대료가 안정적이면 내 집 마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확실한 부자증세에 도전하면서 현실 가능하고 즉시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임대소득세 과세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지 오래다. 월세 세액공제와 확정일자 전산화로 부과 기반도 확보돼 있다. 임대소득세에 필적하는 세수 확보 카드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 과세이다. 세법도 탄탄하고, 대상자도 매우 명료하다.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아서 빅데이터 같은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재벌도 쉽게 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이들 앞에서 작아지지만 않으면 된다. 세무조사 후 소송에 패소하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는 항간의 소문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회다.

복지 확대와 건전 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불평등 해소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별회계 지출은 복지 확대 사업비이고, 수입은 임대소득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등으로 구성한다. 복지사업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임대소득세를 걷으면 된다. 근로소득과의 합산과세만 이행해도 세수 확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정의에도 부합한다. 건강보험료만 조정하면 현 세법으로도 근로소득 없는 어르신의 생활비 조달용 임대소득에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부자 증세#임대소득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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