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협상 급물살… 상표사용료 박삼구案 수용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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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번 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에 매출액의 0.2%(의무사용 기간 5년)를 지불하기로 채권단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상표권 요율을 0.5%로 올리고 의무사용 기간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채권단은 절충안으로 사용료율은 0.5%, 의무사용 기간을 12년 6개월로 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차액을 금호산업에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산업은 아예 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권단 측은 이 같은 박 회장의 요구가 사실상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매각 시한인 9월 23일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 측은 매각 무산을 우려해 최대한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호타이어#매각협상#상표사용료#박삼구#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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