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르면 10월부터 밤에도 띄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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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야간비행 승인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드론(무인비행기·사진)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상용 드론을 야간에 운행하는 게 전면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야간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을 가시거리 바깥으로 날리는 것도 허용된다.

드론 조종을 원하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을 확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장, 교육장 등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연말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조종하려면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자격취득 수요자 규모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드론#항공안전법#야간비행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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