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형모]공무원 임금구조 개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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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시급으로는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정부는 영세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빈곤층이 많고 임금 격차가 심각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임금이다. 2017년 공무원 호봉표상 9급 1∼3호봉과 8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 미만이다.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폭의 공무원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무원 평균 기준 월소득은 447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63만 원, 14.1%가 올랐다.

하위 호봉 급여를 올리면 당연히 그 상위 호봉 기본급도 연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무원의 고임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면 이 기회에 고질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문제, 즉 과도한 연공서열식 호봉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 즉, 호봉 구간 자체를 축소하는 개혁이다.

일반직 6급은 32호봉까지 있고 교원은 40호봉까지 있는데, 5∼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1∼2호봉씩 줄여 최대 20∼25호봉 정도로 바꾼다거나 하는 식의 임금체계 개선 말이다. 만약 2018년에 교사 최대 호봉을 40호봉에서 38호봉으로 줄인다면 기존 38호봉 이상인 교사는 퇴직 시까지 자기 호봉이 유지되고, 38호봉 이하 교사는 38호봉에서 호봉 인상이 멈추는 방식이다.

당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정부 자체의 인건비 부담 폭증까지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4000명이나 되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약속하지 않았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공공부문의 구시대적 연공서열의 호봉제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 개혁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공무원 임금구조 개혁#2018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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