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결정은 무효… 날치기 이사회 효력정지 소송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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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등 6개 원전노조 성명
비상임이사들, 영구 중단엔 반대… 공론화위 결정해도 실행 난항예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맡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이르면 이달 말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안팎에서는 일시 정지가 공사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공사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들은 “장기적으로 영구 중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영구 중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선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한수원 이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만은 막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사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날 신고리 현장 인근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에 하나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해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으로 공사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공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의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사실상 원자력안전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원전 건설을 취소하려면 거짓 서류 제출이나 불법용도 변경,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나마도 한수원이 직접 허가 취소를 신청한 다음에야 원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한수원#신고리 원전#공사중단#이사회#성명#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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