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르면 10월말… 부산 포함될듯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방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에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3년 이내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과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은 공공택지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산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전매 규제를 받지 않아 청약 과열 양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3∼5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과열 지역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양도하는 경우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으로 바뀌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민간아파트#분양권#전매#공공임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