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상품 원금보장 여부 통장 표시… 은행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 직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달부터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 앞면에는 가입한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가 표시된다. 또 각 은행 콜센터에는 고령자 전용 회선과 전담 상담 직원이 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유관 단체들은 지난해 4월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꾸려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작업을 벌여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원금 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가 대표적인 개혁 사례다. 고객들이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고도 이를 잘 몰라 혼동을 일으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직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동차 사고 및 고장으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이 직원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가입상품#원금보장#통장#콜센터#은행#고령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